영국 정부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로슈社의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Perjeta; 퍼투주맙)에 대해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퍼제타’의 효용성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다라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 혜택의 적용을 권고치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6일 공개했다.
‘퍼제타’는 지난 3월 초 치료전력이 없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2(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의 허가를 취득했던 신약으로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국소재발형 절제수술 불가 유방암 환자들로 항-HER2 치료제 또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전력이 없는 성인환자들에게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및 ‘탁소텔’(도세탁셀)과 병용투여하는 약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이날 NICE의 딜런 원장은 “유방암의 전이를 지연시키는 데 ‘퍼제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임상자료들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는 ‘퍼제타’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연장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NICE는 ‘퍼제타’가 기존의 급여 혜택 적용약물들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NICE는 오는 28일까지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두 번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로슈社는 임상시험에서 ‘퍼제타’를 ‘허셉틴’ 및 ‘탁소텔’과 병용 투여 받았던 그룹은 ‘허셉틴’ 및 ‘탁소텔’ 병용투여群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이 평균 6.1개월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총 사망률 또한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퍼제타’는 로슈가 ‘허셉틴’의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후속신약으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항암제이다. 지난해 6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8-07,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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