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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톡스로 눈가주름 성형 허가
제품 사용과 관련된 흔한 부작용은 눈꺼풀 부종
미국 FDA는 성인에서 ‘까마귀의 발(crow's feet)’로 불리는 중등도 및 중증의 눈가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오나보톨리눔톡신A(onabotulinumtoxinA)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앨러갠社가 시판하며, 상품명은 보톡스 코즈메틱(Botox Cosmetic)이다. 현재 눈가주름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치료제이다.

FDA는 2002년 성인에서 미간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용도로 보톡스 코즈메틱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제품은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시켜서 주름이 덜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FDA 관계자는 “이번 추가 적응증은 눈 양쪽의 눈가주름을 일시적으로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부드러운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FDA가 승인한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보톡스 코즈메틱은 근육내 주사로 투여된다.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눈가주름 치료에 대한 보톡스 코즈메틱의 승인은 중등도 및 중증의 눈가주름을 가진 성인 8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개의 유효성 및 안전성 임상연구에 근거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나뉘어 보톡스 코즈메틱이나 위약 중 하나를 받았다.

그 결과 보톡스 코즈메틱으로 치료 받은 사람들에서 위약에 비해 눈가주름의 외양이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눈가주름 치료에서 보톡스 코즈메틱 사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눈꺼풀 부종이었다.

보톡스는 겨드랑이 다한증과 안검경련, 사시증 뿐만 아니라 만성 편두통 치료에도 승인을 취득했다.

보톡스와 보톡스 코즈메틱은 보툴리눔 독소의 효과가 주사 부위에서 인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서 보툴리눔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박스형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 증상에는 연하곤란과 호흡곤란이 포함되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

FDA는 허가 적응증에서 권장량대로 보톡스나 보톡스 코즈메틱을 사용했을 때 독소가 퍼진 심각한 증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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