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 www.pfizer.co.kr)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제 5민사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아그라는 최초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국내에 1999년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가장 많은 처방 경험을 축적하며 전세계에서 19억 정 이상 판매되는 등 오리지널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를 지켜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17, 17:2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