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약, 대웅제약, 부광약품,신풍제약, 신신제약 국내 유명제약사들이 품질관리등 약사법위반으로 보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들 회사의 적발제품중에는 회사의 대표적인 간판제품까지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품질관리에 큰 흠집을 냈다.
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힌 ‘2004년도 4/4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롯데제약의 경우 ‘미라펜정’에 대해 완제품 일부 시험 미실시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등 5개제품이 적발됐다.
보령메디앙스는 의약외품인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표기를 용기에 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판매업무 정지 15일을 받았다.
특히 의약품수입업체인 부국무약의 경우는 허가(신고)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34조에 의거한 의약품 수입자 시설이 전혀 없어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코리투살키즈시럽, 에키나신액등 2품목에 대해 품질관리기준서상 ‘안정성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장기보존시험등)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리버골드연질캅셀’에 대해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미제출로 12월 27일에 품목허가 취소를 받았다.
<※기타 자세한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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