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안면 필러를 주사한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목록에 비가역적인 시력소실이 추가돼야 할 것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리스에 위치한 Retina-Vitreous Associates Medical Group의 미첼 V. 칼 박사팀은 JAMA Ophthalmology 온라인판 3월 6일자에 게재된 논문에서 안면 필러를 주사한 환자 가운데 실명 혹은 거의 완전한 시력소실이 발생한 3개 증례를 보고했다.
이 환자들은 모두 각기 다른 3개 피부 필러 중 1개를 주사 받은 후 곧바로 망막중심 동맥폐색을 가졌다. 해당 주사제들은 이마 부위에 적용됐는데, 피부 필러에서 이러한 부위는 허가받지 않았으나 허가 외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첫 번째 증례의 경우 30대 말의 건강한 남성이 히알우론산 주사를 받은 다음 날 시력소실을 나타냈다. 형광안저 혈관조영술을 사용해서 의사들은 왼쪽 눈의 망막 순환이 막혔음을 발견했다. 그는 1년 후에 계속해서 왼쪽 눈의 시야 결손을 경험했다.
두 번째 증례는 60대 초반의 건강한 여성으로, 넓은 이마에 자가 지방을 주사 받은 바로 그날 심각한 시력소실을 나타냈다. 형광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망막 소동맥의 부분적인 맥락막 충만과 불완전한 충만이 드러났다.
세 번째 증례는 40대 중반의 건강한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이마의 주름살에 소 콜라겐과 수네바社의 아테필(Artefill)을 주사한 그 날 합병증이 발생했다. 아테필의 성분명은 polymethylmethylacrylate microspheres이다.
이 환자는 시술 직후 오른쪽 눈을 쓸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형광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했을 때 오른쪽 눈에서 일부 근위부 동맥의 지연성 및 부분적 충만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주사 직후 칼 박사팀에 의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틀 후에 빛에 최소한의 반응만을 나타냈다.
칼 박사는 다른 부위에 대한 주사에서도 눈의 합병증 보고가 있었으나, 이마 주사로 인한 합병증의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합병증은 지극히 드물다. 이런 위험은 아주, 아주 낮다. 그러나 그 위험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3-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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