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티머시그라스의 꽃가루에 의해 유발되는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제품으로 ‘티머시그라스 꽃가루 알레르겐 추출물 정제’를 승인했다.
혀밑으로 투여하는 이 약제의 상품명은 그라스텍(Grastek)으로 머크社 제품이다. 결막염과 관계없이 5-65세 연령의 환자들에게 투여된다.
미국 FDA 산하의 알레르기 제품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그라스텍의 승인을 만장일치로 권고한 바 있다.
티머시그라스(Timothy grass)는 북미주에서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풀이다. 현재 이용되는 치료법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기피와 함께 항히스타민과 류코트린 길항제, 비강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약물요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승인은 FDA에 의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 설하제 승인이다. FDA는 이달 초에 다섯 가지 풀의 꽃가루를 치료하는 약물로 스탤러진스社의 오랄레어(Oralair)를 허가한 바 있다. 그라스텍은 5세 소아에서 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설하용 알레르기 면역요법제이다. 반면 오랄레어는 10세 소아에서 쓸 수 있다. 그라스텍은 2006년부터 유럽에서 그라잭스(Grazax)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돼 왔다.
설하용 면역요법제는 소아에서 사용할 때 특별한 장점이 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병원의 마크 모스 박사는 “그라스텍은 5세 정도의 어린 소아용으로 허가 받았는데, 많은 알레르기 전문의와 부모들은 이들을 치료하는 데 주사 치료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라스텍은 10초도 안 돼 녹아 버린다. 몇 분 동안 정제를 혀 밑에 넣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 소아에서 이것은 주요한 사실이다.
이 약제의 부작용은 주로 국소적이었는데, 성인의 경우 구강 가려움증, 목의 과민상태, 귀의 가려움증, 구강 부종 등이 주로 나타났다. 소아 및 청소년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강 가려움증, 목의 과민상태, 구강 부종, 혀의 가려움증 등이었다.
그라스텍은 티모시그라스만 치료하는데, 다양한 알레르기를 갖는 환자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라스텍은 티모시그라스 꽃가루 시즌이 있기 12주 전부터 투여해야 한다. 첫 회 투여는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시 하에 의료기관에서 투여돼야 한다. 의사는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 혹은 심각한 국소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나 증상을 감시하기 위해 그라스텍의 첫 용량을 투여한 후 30분 이상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환자가 첫 회 용량에서 견딜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가정에서 투여할 수 있다.
그라스텍은 중증 혹은 불안정 천식을 가진 환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박스형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17,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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