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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귤레어', 보험급여 심사기준 변경
지난2월 1일부터 한국MSD의 싱귤레어의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월 1일자로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싱귤레어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이조절이 되지 않는 경증부터 중증까지의 천식환자에게 인정되었고,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서도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천식의 경우 병용 약제에 상관없이 경증부터 중증 환자에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처방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알레르기 비염에도 수혜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변경된 싱귤레어의 보험급여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시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 인정함.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된 경우에는 1차 항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기존의 싱귤레어가 2~3단계에만 투여가 가능하고, 타 항히스타민제제와 동시투여할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험급여고시의 변경은 천식과 알레르기성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국 MSD의 손주범 PM은 “싱귤레어가 더 많은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어 질환과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이 증진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2-14,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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