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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니크 ER’ FDA 허가 취득
오‧남용 억제 서방형‧장기지속형 아편양 진통제
퍼듀 파마社의 오‧남용 억제성 서방형‧장기지속형(ER/LA) 아편양 진통제 ‘타기니크 ER’이 FDA 허가를 취득했다.

FDA는 장기간에 걸쳐 매일 24시간 아편양 제제 복용을 필요로 하는 데다 대안요법제들이 불충분한 환자들을 위한 서방형‧장기지속형(ER/LA) 아편양 진통제 ‘타기니크 ER'(Targiniq ER; 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날록손 서방정)의 발매를 23일 승인했다.

지난해 FDA가 제정한 오‧남용 억제성 아편양 제제 평가 및 제품라벨 표기 가이드라인에 따른 오‧남용 억제성 서방형‧장기지속형(ER/LA) 아편양 진통제로는 ‘타기니크 ER’가 두 번째로 허가를 취득했다.

‘타기니크 ER’은 코네티컷州 스탬퍼드에 소재한 제약기업 퍼듀 파마社(Purdue)에 의해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던 진통제이다.

‘타기니크 ER’은 분쇄해서 코로 흡입하거나, 용해시켜 주사제로 투여하면 제품에 포함된 날록손이 옥시코돈의 도취감을 차단함으로써 옥시코돈 제제만을 복용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오‧남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그러나 ‘타기니크 ER’은 경구복용 등을 통해 여전히 오‧남용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타기니크 ER’을 오‧남용 목적으로 또는 예기치 않게 과량 복용했을 때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마취제‧진통제 및 중독성 약물 관리국의 샤론 허츠 부국장은 “미국에서 처방용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오‧남용이 어려운 아편양 제제를 개발하는 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타기니크 ER’의 허가 취득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타기니크 ER’은 통증완화를 필요로 할 때마다 복용하는 용도로는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고, 오‧남용 및 의존성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요법제들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내약성 및 통증관리에 충분한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들에 한해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기니크 ER’의 효능 및 안전성은 총 601명의 만성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경우 3,0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입증되었다.

FDA는 ‘타기니크 ER’의 허가와 관련 오‧남용, 통각과민, 의존성, 과다복용 및 12주 이상 장기복용과 관련한 사망 위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할 것과 서방형‧장기지속형 아편양 진통제 위험성 평가 및 완화전략(REMS)도 수립해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25,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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