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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의약품 부조리 개선안 확정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 처벌 요구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고 25일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공개경쟁 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공정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약가 사후관리 강화등을 권고했다.
부방위은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요구하면서 ▲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 강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강화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부방위는 부조리사범 처벌 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을 강력히 요청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등을 제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참고>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2-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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