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0일 서울 방배동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제네릭 독점권)의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선판매품목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안 추진에 대해 반발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5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 돌연 약사법 개정안 중 ‘우선판매품목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제약 기업의 특허 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세 가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삭제를 통해 특허 도전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찬성할 곳은 특허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외자기업 외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제약업계와 시민단체가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반대한 이유는 다국적사의 특허 보장을 강화하고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국가적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한-미 FTA 협정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도입만이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포함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역시, 후발제 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약사법에서 이 제도가 없다면 한미 FTA에서 후발의약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 특허권 강화 내용만 남게 되고, 특허도전 무력화로 산업의 기술개발 동기가 봉쇄되어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막대하다며 기술이 곧 국력인 이 시대에 특허도전 장려정책(의약품 우선판매기간 부여)을 거두려는 움직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약물 선택권 확대, 보험재정 절감,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우리 국내 제약업계 전체의 의견이며 희망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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