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한약재 품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34개 한약재 수입, 판매업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업소의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불법 유통 한약재에 대하여는 현재 품질검사 진행 중에 있다.
위반유형은 위,변조 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 판매한“벧엘약업사” 등 7개소와 이들 업소에 한약재를 수입,공급한 경신무역 등 한약재 수입업소 3개소이다.
<수입한약재 불법 적발업소는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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