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처방하는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이 약사법 제21조에 의한 원내처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 시·도 보건소에서 문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7호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치과의사가 금연사업을 위해서는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4-12, 10:2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