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관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하여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업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10-8 소재 한양의약품(주)(대표자 최연석)으로서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점검은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의약품도매상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달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청은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의약품보관에 필요한 온도계 등 각종 설비의 기능이 유지, 운용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과 의약품 입고에서부터 출고하기까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