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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R&D투자 세금혜택 늘려달라”
제약협회, 관계 부처에 건의서 제출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 달라고 27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각각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R&D 지원정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조항들이 2005년이나 2006년 12월이면 종료되는 일몰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R&D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가장 활용하기 쉽고 지원효과도 높은 제도이므로 세액공제범위를 40%(중소기업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범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06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규정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15%나 또는 직전 4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하나를 선택해서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 확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R&D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몰제를 폐지하여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까지(부품소재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등은 5%)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일몰제에 따라 2006년 종료 예정이다.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는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 이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범위도 7%에서 10%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기업들이 장기 R&D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 하려면 기술이전소득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있으나 2005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으나 이 또한 2006년 말 종료 예정이다.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한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장기적인 R&D투자가 어려움으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규정은 기업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대기업 15%, 중소기업 10%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및 대기업의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 분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4-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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