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및 코스닥등록 기업들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판,검사 출신 인사들은 총 96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중 제약업계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참여연대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급 및 지법 판사급은 제외)는 총96명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은 ▲강용구 삼일제약(前 대검 부장검사) ▲김우경 중외제약(前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윤종수 일동제약 (前 서울고검 검사) ▲이기현 보령제약(前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이명재 녹십자 (前 검찰총장) ▲정구영 녹십자홀딩스(前 검찰총장) ▲조연호 대한뉴팜(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영광 삼아약품(前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참여연대는 “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거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와 비례하여 ‘法經유착’에 따른 폐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신이 취업한 기업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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