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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19일 (목) 19:48 주요뉴스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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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약품 직거래' 요구
제약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종합병원의 의약품 직거래를 허용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 거래시 반드시 의약품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원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련한 의견을 최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해마다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 정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의 개선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토록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함.

□ 학교보건법=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대학병원 내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서도 제외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의 취금시 주의사항 중 ‘사용개시 연・월・일’을 ‘포장 연・월・일’로 바꾸며, 감염성폐기물의 자가처리시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관기간을 최소 15일로 연장해야 함. 또한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 처리시 합성수지 내부주머니 사용 규제를 삭제해야 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새로 설치된 검사항목(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한 팬텀영상검사 및 임상영상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 등) 및 기준 등을 수정・보완・통합시킴으로써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해야 함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정관리에 관한 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검상항목이 상당수 중복(유방촬영용장치의 팬텀영상검사항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팬텀영상검사 및 정도관리 항목 등)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검사항목 및 기준을 단순・통합해야 함.

□ 약사법=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시키는 제약사와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 종합병원에 제약사 또는 도매상 선택권을 부여토록 해야 함.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10,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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