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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법원 판결 불복 '항소'
한국얀센은 환인제약의 정신분열증치료제인‘리페리돈’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얀샌은 이번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인 스페인 비타사의 특허는 제조원리나 방법에서 얀센의 리스페리돈 제조법과 유사하고, 이같은 이유로 비타사의 특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스페인의 비타사가 얀센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으나 이번 1심 판결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 즉각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얀센측은 현재 비타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특허청에서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한국얀센이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사의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체 특허기술로 원료를 만든 스페인 비타사로부터 수입해 만들었고, 비타사는 한국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제제는 얀센이 1986년에 특허를 등록하여 96년 한국얀센을 통해 국내시장에 상륙했고, 비타사 제제는 1999년에 특허가 등록되어 환인제약이 2003년도에 '리페리돈'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하자 한국얀센이 같은해 7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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