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고혈압약인 '노바스크정'을 개인에게 임의로 판매한 도매상이 적발됐다.
최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약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의약품 판매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에 따라 실시하였다. 영일약품공업(주) 대구영업소 및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경북 김천시 어모면 소재 동산약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이나 성인기준 5일분량을 초과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주요 의약품 판매질서 문란행위 적발내역은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 판매(2개소)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판매(1개소)
그리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판매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4개소)등이다.
<합동단속 위반업소 내역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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