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0:0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청목향·마두령·자하거 한약재 공정서에서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목향·마두령·자하거 등 한약재 3종을 공정서 규격에서 삭제하고, 노로통 등 5종의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약재이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18, 22:2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