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제약회사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등 서울청 관내 12개 업소가 약사법등을 위반했다.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분기중 관내 의약품 등(의료기기 포함) 제조(47개소), 수입(34개소)업소 총 81개소에 대하여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이중 12개소(14.8%)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다국적 유명회사인 노보노디스크사의 경우는 의약품인 "인슈라타드HM펜필주 100단위/밀리리터(이소판휴먼인슐린)" 및 "믹스타드20HM펜필주100단위/밀리리터(휴먼인슐린)"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업소 내역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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