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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광고 위반 72개 적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상반기에 의약품등,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표시기재 점검을 실시하고 (주)알라딘홈쇼핑 등 72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등 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중에는 불법 수입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스포츠조선 등 일간지에 광고하여 판매한 27곳과 일반화장품에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했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받은 효능, 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방한 6개소와 의약품등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개소도 적발하여 고발등 조치하였다.

광주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특히 신문 등에 광고되어 판매되는 불법수입 비아그라 등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적발내역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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