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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휴가철 자외선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외선 차단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과량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에 일광화상이 발생하고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어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고 주름 등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다량의 자외선을 쏘이는 것은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는 챙이 큰 모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양산, 긴 소매 상의나 긴 바지가 도움이 되며, 얼굴, 목, 팔, 다리 등 옷으로 가리기 힘든 곳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는 시기와 장소별로 적당한 것을 골라 발라야 한다”면서 “평상시에는 무조건 차단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SPF가 15 정도의 제품을 2~3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품 구입시 유의사항 = 자외선차단제 구입시는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자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 효능을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약품화장품→화장품정보방→기능성화장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 자외선B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며, 일광화상(홍반) 없이 얼마동안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에 햇빛에 노출된 후 10분 만에 빨갛게 되었다면 SPF 15인 제품을 도포할 경우에는 150분 동안 보호가 된다는 뜻이다. 자외선A 차단등급(PA)은 자외선A의 차단 정도를 알려주는 지수로서 피부의 흑화 정도를 반영하며 차단 정도에 따라 PA+, PA++, PA+++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 10~20/PA+, 휴양지에서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을 쪼이는 경우 SPF 30이상/PA++~PA+++, 특히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 50+/PA+++정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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