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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뿔'을 '코뿔소뿔'로 판매한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추모양으로 만든 가짜 서각(코뿔소 뿔)을 가공하여 ‘서각방’으로 시중에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와 이들 업소에 공급한 자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가짜서각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7월부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짜 서각을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영창약업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코뿔소 뿔인 ‘서각’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의한 협약) 규정에 따라 국가간 상업적 거래등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물소 뿔로 만든 단추를 얇게 깎아서 ‘서각방’이라는 명칭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70㎏을 판매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을 적발하여 유통·보관중인 63㎏을 폐기토록 조치 하고 이들 판매업자들을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로는 물소 뿔을 ‘서각방’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영창약업사, 보광약업사, 신보약업사)와 한약재 도매업소에 가짜 서각을 공급한 전 한약재 판매업소 대표 김 모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8-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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