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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정신의학회, ADHD치료제 급여 확대
18세 이후 진단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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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환자(18세에서 65세까지)까지 확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하여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였다. 성인기 의료보험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내 자료는 거의 없다. 의료보험 적용 제외 항목이었으므로 공식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고 치료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많은 아동 환자와 달리, 성인 환자는 직장생활에서 실수가 잦고, 충동 억제가 잘 안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환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성인 ADHD 환자의 약 80% 이상이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데, 동반 질환만 진단을 받고 ADHD 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 에 머물러 있다.”라며,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로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관리된다면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인터넷이나 사회 전반에 떠돌고 있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부적절한 치료법에 노출되기도 한다.

성인기 ADHD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전문의의 지도” 및 “전문의와의 상담(전문의의 정확한 진료)”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과거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우려가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소아 ADHD 치료를 담당해 온 ADHD 전문가로서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인 ADHD 진단과 치료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9-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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