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태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조치했음에도 아직도 의약품은 아무런 대책 없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이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은 9월 15일 입안예고를 통해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을 사용금지키로 했으나 화장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직접적인 의약품(주사제, 당의정 등)에는 인태반 유래물질 사용을 제한시키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태반(자하거)’은 인체에서 유래되는 물질로, B형간염(HBV), C형간염(HC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균과 같은 성병 등 병원체의 감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 태반을 통한 병원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혈자선정기준’(HIV, B형간염, C형간염 등 바이러스 감염검사 실시)에 준하여 건강한 사람의 태반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박재완 의원실은 밝혔다.
특히, 박재완 의원은 2001년부터 2005년 6월 현재까지 산모의 동의없이 유통된 태반 수 172만2천215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산모들은 자신의 태반이 의약품과 화장품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태반으로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2개 업체이며, 이 2개 업체가 사용(재활용)한 양이 엄청나다고 박재완 의원은 밝혔다.
<보도자료=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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