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타민제인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가 서울시내에서 1만원~2만원에 팔리는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의 대부분이 약국마다 큰 차이가 있어 지역별 가격 공개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1999년 3월 1일부터 표준소매가격이 폐지되고 판매자(약국)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판매하는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도입 되었다.
이 제도 도입시 보건복지부는 가격경쟁을 유도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약국마다 판매가격을 조사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명옥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2005년 다소비의약품판매가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53개 품목 중 가격차가 2배 이상 나는 품목은 절반에 해당하는 26개 품목에 이르렀다.
특히 레모나, 복합마데카솔, 아로나민골드, 아락실 등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고 있었다.
더구나 복합마데카솔의 경우 평균가격 보다 많게는 30%를 더 받고, 적게는 45%를 덜 받는 등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조사는 1999년 3월 1일 전면 실시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실시와 함께 의약품 구매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기존 ‘표준소매가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경우는 가격비교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등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판매가 조사의 경우 제도도입 후, 1999년과 2000년에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을 뿐이다. 그 후에는 지역보건소의 자체홍보에 맡겨놓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현재 서울시 각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 구 가운데 6개 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용산구, 중구)에서만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구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지역주민이 조사결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서울시는 각 지역보건소 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보건복지부에서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취지는 구매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개하지 않을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역언론 및 지역시민단체들에게 제공하여 의약품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소비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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