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일부터 7월3일까지 10일간 의약품제조업소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이 기간동안 의약품 등 제조업소 정기 약사감시와 달리, 본청과 지방청 연대교차방식으로 문제업소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 대상은 '갈라민 주사제 사망사건'이후 개선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해온 문제업소 10여개사를 비롯, 전체 30개사로 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등 약사감시원 20명이 투입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6개 지방청과 본청의 교차 특벌합동단속을 실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특별 당부의 말씀'을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제조업소 종사자들에게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향후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 강제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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