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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환자에 투여하고 보험청구
혈우병치료제 지난 5년간
국내 모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혈우병치료제가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치료에도 5년간이나 보험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N제약사에서 생산되는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Facnyne)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9인자 혈우병 환자의 출혈시 또는 외과적 수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8인자 혈우병 환자에게 3,472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의 청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 식약청이 허가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 것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문제는 이 뿐이 아니고 현행법상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이 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고시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이것을 심사하는 심평원에서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식약청이 9인자로 허가범위를 제한한 것은 8인자 환자에 대한 효과가 아주 미미할뿐더러, 8인자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조차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 의원은 밝혔다.

또 의학적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급여가 이뤄진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8인자 환자에 대한 훽나인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각 요양기관 등에 이 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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