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삼성병원 앞에 있는 ‘건강한 세상약국’이 약국부지 수용문제를 놓고 종로구청과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구청이 항소해 지루한 법정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고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문제의 열쇠를 지닌 공공단체(4.19혁명기념관)가 최근에는 ‘건강한 세상약국’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주변시세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싼 가격으로 임대해 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4.19혁명 기념관측이 옆에 있는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건강한 세상약국’ 건물이 도서관 건물을 가려 미관상 좋지 않아 공원등으로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건강한 세상약국’ 반태환 약사에 따르면 2003년 7월 종로구청은 공시지가의 1.5배로 보상한다며 상업용지인 약국자리를 공공용지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4,19혁명기념관측도 신축 도서관 건물에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며 공공용지 전환을 권유했다는 것.
◆‘건강한 세상약국’주장= 약국의 반 약사는 땅 매입비용과 임대인 내보내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등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념관측이 공시지가의 1.5배만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개업 준비중인 약국의 임대료 200만원은 주변시세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고의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는 판결문에서 사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형량 하자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며 약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종로구청과 4.19기념 도서관의 입장=도시미관을 개선하고 4.19 혁명 기념관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했다는 것. 4.19혁명기념관측은 약국개설은 정당한 용도변경 신청을 거쳐 종로구청 허가를 얻어 임대한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0-0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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