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0:0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공장서도 건강식품제조 가능
식약청 10월 10일부터 시행
의약품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이용기준’ 10월 10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는 2003년 12월부터 허용되어 현재 20개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0-15, 23:5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