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이용기준’ 10월 10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소에서는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성분의 전이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인정승인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는 2003년 12월부터 허용되어 현재 20개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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