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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5.30일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 주요기관 및 문의처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5.30.~2018.5.29.까지, 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격신고를 위해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다만 20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5.30.~2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자격신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7-05-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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