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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2인 의상자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6.12)서 심사·결정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불이 난 주택에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니말 씨(외국인근로자)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 의상자로 인정된 니말 (38세, 男)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한시경에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된 곳에서 외국인근로자 니말 씨가 불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두 번제 의상자인 여대생 김소정(22세, 女)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경,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물로 올라가 성추행 현장에 있던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했고, 그러던 중 부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7-06-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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