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0:0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한국얀센 통증치료제 '울트라셋' 보험 급여 확대
중등도 이상의 급만성통증치료제인 한국얀센의‘울트라셋(Ultracet)’의 보험급여 범위가 17일자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울트라셋 정의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 과거의 기준을 삭제하고 17일부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울트라셋의 과거 요양급여기준은 “타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이었다.

이 같은 기준이 오는 17일부터 삭제되고 허가사항인 중등도이상의 급만성 통증에 보험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골관절염, 요통, 수술후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울트라셋은 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염산트라마돌 37.5mg의 복합제제로서 급성요통 등 중등도(中等度) 이상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울트라셋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서 이에 버금가는 통증완화 효과를 보이면서도 마약성 진통제에서 나타나는 중독성이나 약물남용의 우려가 적은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0-20, 23:1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