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약품이 수입하고 보령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중국동인당우황청심환'이 주성분인 우황의 함량부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힌 3/4분기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최초검정)결과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7.9% 부족하여 9월 9일자로 수입금지 1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35만원을 부과했다.
이 제품은 우황중 결합형빌리루빈의 함량기준이 90.0% 이상이어야 하는데 시험결과 82.1%에 불과했다.
다국적기업인 한국노바티스의 ‘팜비어크림’에 대해서는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2004.08.24.~2005.02.23.)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7월 4일자로 수입금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 제조·판매를 하여 다스라제정, 디제스탈정, 대화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디비아지정, 치모돌정, 스파모딜정, 오조틴정, 데마메타크림에 대하여 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믹스타드20HM펜필주100단위/밀리리터(휴먼인슐린), 인슈라타드HM펜필주100단위/밀리리터(이소판휴먼인슐린)의 수입의약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오가논은“머시론정”을 광고함에 있어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어 광고정지 2개월을 받았다.
파마시아코리아는 의약품 수입신고품목 “니코레트 패취 5mg/16hours"의 제품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 ”Nicotrol 5mg/16hours"를 표시·기재했다가 8월 8일자로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4분기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