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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바로친+타나민" 복합조제 금기
고지혈증치료제인 한일약품의 ‘메바로친’과 유유의 ‘타나민’ 같은 은행잎제제의 조제 투약시 반드시 분리 조제해야 한다는 제약사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한일약품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메바로친’과 함께 조제할 경우,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상이 변화되는 제품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은행잎 엑스 제제(상품명 타나민, 타나칸 등)와 함께 조제할 경우에는 성상의 변화(테두리가 초록색~흑색으로 변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것.

한일약품측은 “이는 조제시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위의 해당 약품과 메바로친을 조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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