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의 의약품이 품질에 문제가 생겨 제약업계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녹십자, 참제약등의 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제조중지등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
최근 광주지방식약청은 광동제약의 한방파스 ‘만수고’를 수거해 함량시험을 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판매중지의 조치를 내렸다. 광동 ‘만수고’(제조번호 01509107, 사용기간 2008년 2월 15일)는 회수와 반품을 해야 한다.
경인지방식약청도 최근 대전시와 경인청의 질량편차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된 경진제약사의 ‘소브딘캡슐’(제조번호 39301)과 ‘경진정연환(보안만령단, 제조번호 42001)’에 대하여 유통 및 사용,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식약청은 함량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된 참제약의 ‘홀스몬주’(제조번호: 05001, 05002)에 대하여 오는 11월30일까지 자진회수 할 것을 명령하고 유통 및 사용, 판매 중지를 시켰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가검정결과 무균시험에 부적합 판정된 녹십자 ‘히스토불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하여 6개월(2005. 10.6~2006.4.5)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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