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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맛캔디 많이 먹으면 안 돼
식약처, 과잉 섭취시 입속 상처…주의문구 표기 추진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를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7-09-2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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