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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시 약물사용 엄격 제한"
(주)드림파마 '푸링정'등 대상...매출 축소 불가피
연간 약 200여억원에 가까운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주)드림파마의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 ‘푸링정’ 등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해 졌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성분)인 식욕억제제의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허가사항등을 조정하여 사용을 엄격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 복용할 경우 히로뽕(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전국의 의사와 약사들에게 긴급히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 내용은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BMI) 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또한 당초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4주이내의 단기간만 사용토록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펜디메트라진 제제” 8품목, “펜터민제제” 20품목,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1품목이 허가되어있는데 드물게 치명적인 ‘판막성 심질환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병·의원,도매상,약국개설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 한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성 서한및 허가현황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15,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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