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인터내셔널 파마슈티컬이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성분명 팜시클로버)이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상품명 팜비어) 제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최근의 수원지방방원의 판결에 불복, 25일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가 최근 밝혔다.
관련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은 2004년 8월 관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돼 2005년 11월 4일 판결이 나온바 있다.
한국노바티스 피터마그 대표는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노바티스는 경동제약의 팜크로바가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한다”며, “특히, 경동제약이 품목허가의 내용을 변경하였던 점, 팜크로바의 제조기록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노바티스의 한국 특허들의 권리 존속기간은 각각 특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5년까지이다.
노바티스의 팜비어정은 대상포진 감염증의 치료,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및 재발성생식기포진의 억제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다. 노바티스는 현재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팜시클로버 제품을 제조, 판매, 임상연구 하고 있으며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2000년부터 팜시클로버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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