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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4분기 약사감시 적발 현황 |
동아제약, 엘지생명과학, 건일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우약품 등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품질관리등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2005년도 4/4분기 행정처분 현황’ 에 따르면 정우약품(대표 류국현)의 경우 지난 10월 16일 ‘아웃콜갭슐’ 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당해 품목에 대해 1월 3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참제약(대표 김건복)은 11월 28일 ‘홀스몬주(자하거추출물)’ 안전성시험을 품목신고서 대로 하지 않다가 대전청의 특별약사감시에 적발되어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천8백만원을 받았다.
이어 참제약은 12월 1일에도 같은 제품에 대해 "아미노초산"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품질관리의 부실을 드러내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또 받았는데 이때에는 본청의 약사감시팀에 의해 적발되었다.
동아제약(대표 김원배)는 ‘푸로스탈엘서방정’의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대구청에 의해 적발되어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그린제약(대표 강순애)은 솔트액,그린관장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칼라민로오숀, 니라민산, 그린티눈액 등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당해 품목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경우는 ‘폴린정(엽산)’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당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엘지생명과학(대표 양흥준)의 경우는 ‘엘지에취비에스에이지엘리자’에 대해 품목 변경 미신고로 적발되어 당해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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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11,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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