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케타라주’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정신성'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유한양행은 "식약청이 오는 2월 17일부터 케타민(ketamine)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게 되어 자사의‘케타라주 50ml/ml' 제품을 수거하여 '향정신성' 스티커 부착 및 제품설명서 교체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타라주 50ml/ml'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유한양행으로 연락하면 반품 및 교환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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