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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업무협약을 9월 17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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