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오던 수입업소와 불량의약품을 제조 판매 해오던 국내 유명제약사까지 간 큰 회사들이 서울지방식약청에 적발됐다.
▲한국시바비젼(대표 비카스파텔)은 영업소에 수입관리자 미종사로 적발되어 2005년 11월 17일부터 2006년 2월 16일까지 전품목에 대해 수입금지처분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리제약(대표 한규철)은 ‘리버헬스연질캡슐’ 및 ‘시노콜캡슐’ 에 대해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로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은 광주청이 ‘광동만수고’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11월 28일자로 1년 수입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고 반송 또는 폐기, 자진회수 및 검사명령을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는 ‘아쿠아프레쉬후로라이드프로텍션치약(일불소인산나트륨)’ 에 대해 품질검사 미실시 및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로 인해 수입업무정지 3월과 판매업무정치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무정지는2006년 3월 21일까지 이며 판매업무정지는 1월 21일자로 끝났다.
<서울청의 4/4 분기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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