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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약품 및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식약청, 의료기관 등에도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함으로서 소비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광동제약, 일양약품, 유영제약, 롯데제약 등 4개업소 4개 품목은 허가받지 아니한 주름개선, 세포대사촉진, 아토피 통증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인터넷을 통해 과대광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인태반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미백효과, 아토피, 항알러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주)헤브론, 뷰티아이Shop,온켓쇼핑, 베스트크리닉 등 4개 제품군에 대하여 관할 지방청의 조사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인태반유래 특정 의약품을 게재하면서 아토피, 성기능개선, 만성피로 등 허가되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어, 동 내용을 관할 시·도에 통보조치 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특정 인태반유래 의약품 등에 대한 허가된 효능·효과이외의 효과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리방안에 의거 건강한 인태반 사용 의무화 추진 및 철저한 약사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허위·과대광고 점검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별 위반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2-0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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