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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의약품 실태 조사 착수
위해성 의약물질 파악후 규제 방침
환경부는 복용하다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이 그냥 버려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 폐의약품 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
지난해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하천에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소염진통제, 해열진통제 등 위해성 약 물질이 외국에 비해 8배 이상 많이 함유돼 수질 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주요 하천 등을 대상으로 2월 말 또는 3월 초 항생제와 진통제 등 의약물질 잔류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환경부는 의약품 잔류 실태 조사와 관련한 예산 3억원을 확보, 전문가들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주요 하천 등에 위해성 약 물질이 어느 정도 잔류해 있는지 등 환경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규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동물 먹이 등에 섞여 들어가는 축산 항생제 등이 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오염 여부 및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잔류물이 하수처리공정을 거쳐도 분해되지 않고 수중생태계로 유입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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