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과 ‘포르모테롤’ 흡입제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제기되어 긴급 안전성 서한이 국내 의료진에 배포됐다.
15일, 식약청은 미국 FDA에서 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에 대해 “다른 치료제들로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실패한 환자”나 “이 약으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여러 연구 중 ‘살메테롤’ 함유 흡입제 투여시 일부 환자에서 천식 증상 악화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살메테롤’ 제제와 같은 계열의 약물인 ‘포르모테롤’ 제제에도 같은 주의사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서한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약전문가와 상의 없이 이들 제제를 포함한 처방받은 천식치료제를 투여중단하지 말 것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천식이 악화되면 즉각적으로 의약전문가와 상담할 것 ▲급성 천식 발작의 경감 목적으로 이들 제제를 사용하지 말고 천식환자의 경우 급성 천식 발작을 대비하여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늘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들제제의 국내 허가현황 및 지난해 수입실적은 ‘살메테롤’ 제제의 경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등 9품목(96억원)이며 ‘포리모테롤’ 제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심비코트터부헬러160/4.5마이크로그람’ 등 5품목(21억원)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3-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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