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제230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이 염산젬시타빈(항암제원료)을 인도에서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 판매함으로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로 인한 피해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광동제약은 이번 ‘판매중지’등의 잠정적인 조치에서는 제외됐으며 조사는 계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올 11월로 예정된 본 조사 완료시까지 염산젬시타빈를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산젬시타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항암제 ‘제로암’ 의 판매를 중지 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2005년 11월부터 미국 일라이 릴리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풍제약 등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도로부터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일라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릴리사는 염산젬시타빈의 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9건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있으며, 인도내에서는 일라이 릴리사의 동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 특허권침해의 개연성과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잠정조치 시행을 결정한 것이며, 금번 잠정조치 시행과는 별도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올 11월 10일까지 본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도 국내 항암제 시장 현황은 총 2,100억원 규모이며, 이중 릴리사 제품(젬자)은 160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BMS사 제품(탁솔)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3-22,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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