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 가중처벌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회 심포지엄, 문화행사 등 행사시 지원가능 금액을 심포지엄은 1인당 10만원으로, 문화행사는 1인당 5만원으로 하되 최대 5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금액을 명시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고 해석상의 혼선도 줄여 나갈 전망이다.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최근 실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년 내 2번 이상 위반 시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강화를 통해 업계 자정효과를 높이도록 안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학회 행사지원을 무조건 제제하기 보다는 문화행사 지원 등은 오히려 권장할 부분이 있다는 내부 합의가 있었다.
실무위는 심포지엄 비용의 경우 참가자 1인당 식대 5만원, 기념품 5만원 내외 등으로 총 1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으며, 문화행사의 경우 참석자 1인당 5만원으로 환산, 5백만원 내의 행사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회 후원시 한 업체가 독자적으로 문화행사를 못하도록 했으며, 경품제공의 경우도 30만원 범위에서 제공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실무위 규정개정안 마련에 따라 곧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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