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받고자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의뢰서 작성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초에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공개에 이어 올해 안전성, 유효성심사의뢰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서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모두 공개되었다.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식약청 직원이 직접 강사로 출연하여 강의를 녹화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현장 설명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공개한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민원인 및 심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에게는 심사서류 작성 및 제출 시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서 보완율을 감소시켜 보다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제조 및 수입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신규 직원이 이용하면 안전성 및 유효성심사에 필요한 기본서식 작성방법이나,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사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경우 민원인의 허가 신청서류 작성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담당 공무원의 단순반복적인 업무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4-11, 1:1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