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프탈레이트류, 인태반유래물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12일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되었던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성분을 삭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태반유래물질 등 55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현재 인태반 유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소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성분별 조치내용
▲화장품원료기준 중 삭제원료=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배합한도원료 추가=폴리아크릴아마이드(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제품 0.00005%), 상피세포성장인자(0.001%) 등.
▲배합금지원료 추가=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인태반유래물질, 케토코나졸, 콜타르,정제콜타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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