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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인태반 원료 사용 금지
식약청, 안전성 강화 차원서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프탈레이트류, 인태반유래물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12일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되었던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성분을 삭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태반유래물질 등 55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현재 인태반 유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소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성분별 조치내용

▲화장품원료기준 중 삭제원료=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배합한도원료 추가=폴리아크릴아마이드(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제품 0.00005%), 상피세포성장인자(0.001%) 등.

▲배합금지원료 추가=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인태반유래물질, 케토코나졸, 콜타르,정제콜타르 등.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4-1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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